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

본문 바로가기


현재 위치
  1. Home
  2. 커뮤니티
  3. 공지사항

게시판 상세
제목 비행장치 신고 요령 -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
작성자 (ip:)
  • 작성일 2024-04-11
  • 추천 추천하기
  • 조회수 1382
평점 0점

안녕하세요, 엑스캅터 드론장 입니다.


드론 구매 후 기체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.


1.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접속 (가입 필수)


https://drone.onestop.go.kr/


2. 메인 화면 비행장치 신고서 등록 메뉴 클릭





3. 밑의 예시 참조하여 공란 채우기 (공지글은 신규 등록 기준입니다.)






- 종류 : 무인멀티콥터


- 신고번호 : 기체등록 신고 후 부여 됨 (공란으로 남겨 두세요.)


- 모델명 : 기체 모델명 기재


- 용도 : 영리 / 비영리 중 선택


- 제작자 : 완제품 구매시 드론 제작사 기재 / 제작 드론의 경우 제작자 이름 기재


- 제작번호: 시리얼번호 기재 / 제작번호가 없는 경우 숫자, 영문 또는 국문 등을 조합하여 자체 부여


예) TS-20211102TSDRONE1 (제작사, 제작자이니셜+제작년월일+신고모델명+제작순서)


- 제작년월일 : 제작년원일 기재


- 수직이착륙기 (VTOL) 여부 : 수직이착륙기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해주세요.

(수직이착륙기 : 무인멀티콥터와 같이 수직으로 이착륙하고, 무인비행기처럼 비행하는 무인동력장치)


- 중량구분 : 


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

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~ 2kg 이하

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~ 7kg 이하

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~ 25kg 이하

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


- 규격 : 제원표 참고 또는 가로x세로x높이 치수를 직접 재서 기재 해 주세요


- 자체중량 (kg) : 기체 이륙 전 기체 무게 (프롭 / 배터리 포함)


- 최대이륙중량 (kg) : 자체 중량 + 적재 가능 중량


- 보관처 : 소유자 보관처


- 카메라 등 탑재 여부 : 탑재 / 미탑재 중 선택


- 상세설명 :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ex) 카메라 탑재





- 초경량비행장치 측면 사진 / 제작번호 촬영 사진을 업로드 해 줍니다.


- 초경량비행장치 제원및성능표 :


https://drone.onestop.go.kr/board/notice/read?id=44


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의

정보마당 -> 공지사항 -> 소유확인서 / 제원표 서식 변경에서 제원표 변경 서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 하여

파일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.


-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증명서 :


매매계약서 / 거래명세서 / 견적서 포함 영수증 / 제작증명서 등

해당되는 증빙을 첨부하여 주세요.



모든 사항 기재 후 접수를 눌러주세요.

여기까지 했으면 신고 완료입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






최근 엑스캅터에서 등록한 PANAX 20T 모델에 대한 예시입니다.


(해당 사항은 PANAX 20T 모델의 예시입니다. 등록 기체의 알맞는 치수를 입력 해 주세요.)








신고 완료 후 처리까지 7일 정도 소요가 되며 등록기관에서 검토후 보완 및 별도 확인사항은 연락을 줍니다.


신청 완료 후 처리상태는 신청, 승인이 나면 녹색바탕의 처리 완료로 변경이 됩니다.


감사합니다.


첨부파일
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
댓글 수정

비밀번호 :

수정 취소

/ byte

비밀번호 : 확인 취소



내맘대로 결제하기

학교 및 연구기관 구매가이드



WORLD SHIPPING

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:

GO
close